예천군이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3년도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다음달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신고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는 2013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편리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납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및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므로 신고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