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표시 유의사항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기표할 때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하나의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처리가 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신성한 한표가 가치있는 한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 모두가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