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에서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거주 이주민에게 지난 해 11월 이주자 택지공급한 데 이어 지구내 토지 등이 편입되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번 공급대상 필지는 총 36필지(예천 18, 안동 18)이며 공급대상자는 사업지구내 토지 등이 편입된 자, 영농보상자 또는 영업보상자로 신청자격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통지된 479명(예천167, 안동 312)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형태 조합이다.
조합구성은 구성원 1인당 권리면적(40㎡)의 합계가 매입 신청할 필지면적의 100%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해야하며 공급면적은 필지당 376㎡에서 2,705㎡이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299백만원부터 1,595백만원 결정됐다.
이에 따라 21일 공급대상토지, 공급가격, 신청방법 등 13개항에 대한 내용을 경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등 공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