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소장 박승민)는 20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모든 경영체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경영정보 일제 갱신은 농업인 편의 및 체계적인 직불금 관리 등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등록정보 이외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유통 및 소득, 자산과 부채 등을 추가하여 신청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이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 있는 모든 농업인과 법인 또는 신규 등록을 하려는 농업 경영주로서 통합된 서식으로 농관원 예천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6월 15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동계작물의 밭농업직불제 3월 21일까지)
농관원 예천사무소는 예천군 관내 마을단위별로 방문일정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농업경영체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일정은 읍.면을 통하여 이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개선된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사업 및 정책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예천사무소(655-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연락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