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961건 6천4백여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된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1992년 세율 개정이후 20여 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3년 12월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일괄적으로 세율이 50% 상향 조정됐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지방세 선진납부제도(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나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청구서'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취소 등이 뒤따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세법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인상되었으니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