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잘못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해당되게 되어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에 비해 정작 신고되는 액수는 훨씬 적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에 의하면,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법과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영업기간의 실적에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변경하여 단발적인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재벌 그룹 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