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전역에 실시되는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건설기계, 차량 및 기술인력 등 전시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동원자원을 대상으로 30일 실제동원 훈련을 실시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주요사태에 대한 점검, 주요자원 동원훈련,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및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실시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대국민 비상대비 의식고취로 지역단위 안보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동원훈련의 소집부대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연병장(유천면 연천리 소재)으로 덤프트럭, 굴삭기 등 총 38대의 건설기계, 1톤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 30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27명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시에 동원했다.
아울러, 훈련에 참가한 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실비변상을 하며 소집훈련통지서를 받고 출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위기상황을 가정해 지정된 자원을 실제 동원함으로써 훈련참가자는 불편을 겪겠지만 빈틈없는 중점자원 관리로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동원으로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