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30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수출지원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여신비중 증가 필요성, 한국투자공사의 방만경영과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기업지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수출에 대한 지원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으로 흉년이 들면 도시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희생되고 마는데, 풍년인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열심히 일한 우리 농민들은 원가도 건지지 못하고 밑지는 일마저 벌어져도 한국수출입은행 등 농업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활로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이 황폐화되는 것은 국민 경제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크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활한 해외농토를 밑바탕으로 한 농산물의 가공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수급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점점 대기업에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수출 실적도 많고 비과세 감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신용도도 중소기업보다 더 높아 더 낮은 이율로 일반 은행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입찰자격제한 업체를 참여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벌이는 해외사업에도 입찰제한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위원에 대해 한달에 300만원 이상의 회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2012년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장을 보좌한 운영위원들은 고액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자금이 640억달러 규모로 늘어났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용수익률을 국민연금 운용실적과 비교하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감사원이 2012년도에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부실과 비위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조직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