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 선거시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상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재의 재정운용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가 재직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정보에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