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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독자투고]법질서 확립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예천경찰서 임병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3-04-22 09:59:00

예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예의 바른 나라로 일컬어져온 우리민족은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사회질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겨 왔다.

마을 단위의 집단 공동체와 대가족제도 아래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늘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로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다.

군사부일체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군주와 스승, 부모는 늘 공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이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 자체가 존귀함 자체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가 붕괴되면서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어른의 말 한마디에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이제 어른들의 훈계나 가르침을 대신해 국민들의 약속이자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점차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회 기조가 생겨났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국가경제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급성장 했지만 그 이면으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그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은 물론 폭력시위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수 십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왔고 폭력적인 대중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법은 늘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불법과 탈법행위는 국가신용도를 저해하는 등 법질서의 침해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현 정부 들어 경찰 등 많은 국가기관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불법, 탈법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늘어난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이어 법 앞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약속이자 책임이다.
 
공공의 이익과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고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식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이제 떨쳐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모든 국민이 법과 원칙을 신뢰하고 스스로 지키는 사회의 출발점은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를 침체시키고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4대악 척결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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