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기준으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고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