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학원 등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차량 개조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었다”면서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영세 교육시설도 비용의 부담 없이 차량개조와 인솔교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