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보문면 신월리 승본리일원에 건설되는 제2농공단지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10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해 개인별 토지보상 내역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제2농공단지 조성 편입 보상금은 총 56억원정도이고 보상 면적은 총 257천㎡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29천㎡이다.
지급 대상은 토지 99필지, 주택 2가구(건물6동), 지장 물건(분묘포함)등 513건이다.
군 관계자는 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지장물건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물론 분묘연고자도 빠른 시일내에 분묘개장 및 보상금을 수령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상업무는 예천군과 위탁 계약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 보상사업단(☎ 054-650-8322~8323)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