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로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흙탕물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수원 수원지로 그대로 유입돼 한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예천읍 우계리 우계삼거리 공사현장에서는 하수관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흙탕물이 아무런 침전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기를 이용해 한천으로 불법 방류시켜 주변 하천을 현저히 오염시키는 등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구조물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양수기 안에서 쏟아지며 대량으로 한천으로 흘러 내리고 있었다.
특히 이현장은 예천읍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집수전에서 불과 1백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다.
한천으로 흙탕물이 흘러 내려간다고 예천군청에 상,하수도계, 수자원공사 예천지점에 각각 제보하자 현장에서는 관계자가 양수기 가동을 중지 했으며. 현장에서는 5시간 이상 흙탕물로 넘쳐 한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즉각 시공사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