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오는 3월 2일부터 밭농업직불제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밭농업직불제의 대상 품목은 기존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쌀보리, 호밀, 마늘 등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등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 및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 정부가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하계작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농업인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