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차별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를 조달 구매한 지자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