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모범 음식점.집단급식소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 업소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로 영업 신고 후 6월 경과하고,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천군보건소 위생담당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모범음식점.집단 급식소 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모범 업소 선정은 민간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공무원 합동으로 세부 기준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 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상.하수도요금 감면,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천군에서는 지난해에도 관내 일반음식점 580개소 중 2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