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 및 내년 1월 15일 실시되는 예천농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과의 유기적인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천군선관위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