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9월 1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성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청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경력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우범자로 분류하여 우범자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법률의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자료를 전산 관리하며,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