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의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만일 위 사직기한까지 사퇴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