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10일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1995년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범법행위가 영업범이나 직업범의 성격을 갖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일부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내세워 재판기간 중 관계 당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은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장치로 각광을 받던 약식명령제도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사법역량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