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지난 2008년도 제5대 하반기 군의회 의장선거와 금년도 제6대 하반기 군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모(59세)씨와 이를 수수한 혐의로 이모(57세)씨, 남모(61세)씨 등 3명에 대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정모씨는, 2008년도 제5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군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남모씨 등 3명에게 각 1천만원씩 도합 3천만원을 제공하였고 금년도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군의장에 출마한 장모씨(65세, 사망)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모씨(57세)는 장모씨가 정모씨(59세)를 통하여 전달한 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장모씨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