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은 이에 따라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실과소 읍면 합동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간다.
군은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를 일제 정리했다.
또한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를 추적해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행정재산 대부 사용 계약 시 체납 조회와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드는 등 수시 징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은 이밖에도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2년 5월 현재 예천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8,141 건에 15억 65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고의.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납세자들도 강제징수 조치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