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역점시책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교통 오지지역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처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적담당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등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구성하고 12개 읍면 오지를 방문, 지적 측량과 소유권 등기, 지목변경, 기타 지적민원과 토지관련 후속업무 등을 신청 받고 상담도 함께 펼치고 있다.
또 군은 지난 2010년 230건, 2011년 245건의 지적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개 지역을 방문 토지이동 33건, 지적상담 75건, 기타 29건 등 모두 137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해 줘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다.
특히, 올해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조상땅 찾기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 처리해 주는 등 역동적인 현장행정으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오지 소외계층 주민의 재산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