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합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3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7일까지 작성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확인 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