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과 시장보궐선거 후보 등록 하루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경선후 제한규정이 ‘가산점 적용룰로 무의미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뒤늦게 나오면서 선거전이 혼란스럽게 급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창, 징계 등 각종 가 · 감산을 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 낙천한 김수철 후보는 현재 무소속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중에 있으며 오늘 오전 중으로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