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12가지나 된다.
취득부터 보유, 운행단계까지 각종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의 고공행진으로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이래저래 차량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차량 소유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자동차세는 보유 사실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이며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세액
을 결정하여 6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를 더 많이 운행한다고 자동차세
를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신규, 이전,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부과한다.
따라서 이전이나 폐차, 말소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 해도 사유 발생일을 기준
으로 사용한 일수만큼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가 이전, 말소 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경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감 등을 갖는 사람들로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적인 성격으로서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구입
한다. 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들은 번호판 영치가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실시하는 법적인 행정행위
이다.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 체납자
들에게는 일정의 행정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를 살펴보면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말소등록 지연,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 위반, 속도위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동차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종류가 많지만 운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거나 버티는 차량 소유자들이 많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얼굴과 같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야 할 것이다.
불법주정차로 하루종일 교통체증을 일어나고 있다.
아무곳에서나 불법주차를 하고 과속을 일삼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납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이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주차 금지구역의 양면 주차 모습
요즘은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 참으로 민망스
러운 일이며 좀더 심하게 말한다면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예천읍내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도시계획 도로를 많이 개설했다.
하지만 신설도로에는 언제나 주차 차량들로 넘쳐 난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로 짜증나는 운전을 해야만 한다.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처분, 불법 주정차 등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것 같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무질서의 군중속에서 자신은 어떤 무리로 분류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정해진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시민
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