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또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현행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이 없이 3년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50~300만원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나,
새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0.05~0.1%인 경우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고,
또 0.2%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등, 처벌기준이 상향되었다.
예천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을 우려, 특별음주운전 단속기간(‘11. 12. 1~ 12. 1. 31)을 설정, 운영중이고, 또한 처벌이 강화된만큼,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에게도 괴로움을 주지않도록 다시한번 주의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