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해 국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고, 국정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여, 정부 등이 제출한 처리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체계적인 검증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국정감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