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최근 개체수 증가로 먹이가 부족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무리를 지어 산과 인접한 마을에 내려와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농경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서다.
군은 먼저 지난 2006년부터 불허한 야생동물 엽총 포획 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허가대상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직접 입은 농가이며, 허가 기간은 현장 실사 뒤 피해지역 반경 1KM 범위 내에서 보름까지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가와 축사, 도로변 타인의 농경지 주변 등에는 포획 허가가 제한된다.
포획은 농가가 직접하거나 총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 수렵보험에 가입된 엽사를 통해 실시된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수렵장을 개장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할 방침이다.
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과 멧돼지 기피제 등을 확대 지원하고 올무 포획 허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천군에 접수된 산짐승 농작물 피해신고는 13건이며, 피해면적은 2만1천여㎡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이 허가된 지역에 출입 시 유해야생동물로 오인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옷 착용과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입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