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2011년 3월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조속히 완비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피난안내물"이라함)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2011년 3월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안내물의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영업주는 자신의 안전과 영업장을 찾은 손님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피난안내물을 반드시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