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조례안이 확정돼 각 시군들의 도청 유치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열유치행위를 한 지역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북도의회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역간 과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점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감점에 대한 부담으로 특정 시군이 과열된 유치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상임위를 열어 도청이전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 안과 의원발의안 등 2건을 심사해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안의 장점을 담은 단일안을 확정,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역간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광고 등 금지항목을 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1~ 5점의 감점을 부과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을 통해 유치를 위한 광고방송을 했을 경우 3점, 신문에 유치행위가 명백한 기고를 했을 경우 2점, 전단지 제작.배포행위는 3점의 감점을 준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와 시.군홈페이지를 활용한 유치홍보를 했을 경우 매일 3점씩의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현수막과 입간판을 통한 광고는 1점, 에드벌룬은 3점을 각각 감점하고, 차량광고는 1~ 3점의 감점을 주기로했다. 집회나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유치발언 등을 했을 경우에도 3점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평가단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행위는 5점, 유형화가 어렵지만 과열유치행위임이 명백한 행위는 추진위 심의를 통해 감점 3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