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전화를 받고서 돈을 송금하였다는 70대노인의 상담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신속한 사고신고로 출금을 막고 또한 다음날 감사하다면서 찾아와 피해자가 놓고간 돈을 정중히 돌려준 사실이 알려져 칭송을 받고 있다.
예천경찰서(서장 김상우)에 따르면 예천읍 청복리에 거주하는 김모씨(70대, 여)가 지난 12일 오후4시경 경찰서 김과장을 사칭한 남자로부터 “국제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데 빨리 막아야 한다며 계좌송금 하라”는 전화 음성을 듣고 사실확인 없이 420만원을 송금한후 애를 태우다가 뒤늦게 경찰서 당직상황실로 있지도 않은 김과장을 찾으면서 당황해 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를 상담하던 심재소계장이 전화 금융사기 임을 판단하고 우선 농협 콜센터에 알려 가까스로 출금을 막은바 있다. 또한 심계장은 피해자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날 사건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송금된 돈에 대한 회수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김씨가 감사의뜻으로 놓고 간 돈 봉투도 정중하게 되돌려 줬다.
한편 노인들에게 비교적 큰 돈인 400여만원을 한순간에 날릴뻔한 김씨는 꿈속을 해매고 온 것 같다면서 심계장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심계장은 통상 송금 후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번 경우는 그나마 다행으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는 기관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상한 전화는 무조건 끊어버려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