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다음달 8일까지 올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를 신청한 705농가 가운데 210농가에 대해 농지관리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관리의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한 농지소재지 내 거주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ha당 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보조금에서 30%이상을 마을 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해야 한다.
올해 군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예천읍 등 7개면 709농가 589ha로,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는 신청 농가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상태는 마을별 연2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1차 위반 농가는 경고와 함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차 위반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