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전화 한통으로 과다, 실수, 착오 납부된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 재정과와 읍면사무소에 과오납 환부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주민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본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해 줄 계획이다.
또한 대리 신청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구비서류없이 과오납양도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세금을 환급해 준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거나 납세자들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미환급 과오납금은 1,535건에 7,076천원으로 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액이 소액이라서 주민들이 잘 신청하지 않는 것 같다” 면서 “통지를 받으신 분은 전화 한통을 꼭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화 : 예천군청 재정과 징수담당(☏054-650-6880,6879)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