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2006년 한해 동안 농관원경북지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 61명을 투입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712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위반물량은 6,770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294개 업체 중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1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하였고, 281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하였으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418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 5,869만원을 부과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적발건수는 약 22% 증가하였고, 건당 위반물량은 9.5톤으로 전년(5.7톤)보다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①돼지고기(101건), ②고춧가루(55건), ③표고버섯(34건), ④참깨(31건), ⑤땅콩(30건), ⑥당근(29건), ⑦돼지식육제품(24건), ⑧쇠고기?떡류?빵(22건), ⑨곶감?고사리(19건), 옥수수?참기름 (16건)순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시판이 허용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수입쌀의 경우, 예상 부정유통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 시판 초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업체, 122톤을 적발하였다.
농관원경북지원 예천출장소에서는 금년 한해도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되어 유통됨으로써 입게 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진 역량을 총 동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들께서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