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관내 총 24만1천필지의 토지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16만 2천 2십 7필지에 대한 201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지가변동 상황은 전년대비 50%인 8만1천필은 상승, 21%인 3만4천필은 하락, 29%인 4만7천필은 지가변동이 없으며, 신규조사 토지는 386필로 조사되었다.
예천군 전체 개별지가총액은 1조4천25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8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평균 3.1% 상승하였지만 최근 실물경기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보합세이나 국지적인 공공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경지정리 등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호명면 산합리일대 도청이전예정지 29.7%, 상리면 고항리 테라피조성사업 등으로 20.1% 상승하였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평화사진관)로 ㎡당 18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상리면 백석리 산41번지 임야로 ㎡당 116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은 군청을 방문하여 직접열람 하거나 도 및 예천군홈페이지, 경상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군(읍 ? 면)민원실 및 도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토지에 대하여 7월 30일까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