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5월 28일 예천군수선거 및 예천군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3명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고 기타 군수 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천군수선거 후보자 A의 선거운동원 B는 5월13일 A의 당선을 위하여 예천군의원선거후보자 D의 선거운동원인 C에게 30만원을 제공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또한 C는 이와 별도로 군의원후보 D로부터 1,150만원을 받아 선거구민 16명에게 그중 1,1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하여 C를 조사하던 도광역 조사반 직원이 그의 뒷주머니에서 금품수령자 명단(리별책임자) 및 제공액이 기재된 쪽지를 확인하여 추궁하자 C는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다.
경상북도선관위는 B.C.D를 2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C의 신병인도를 요청하여 검찰에서 긴급체포하였으며, B와 D의 자택과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다른 군수후보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였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막판에 금품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권자로 하여금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