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 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에 치료감호를 실시하여 출소 후 성범죄 재범 방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것이 되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감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직전에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처럼 치료감호를 먼저 실시하였으나 만기 출소시 치료효과가 반감한 경우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