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품 . 물건 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하여 일제정비에 나서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도로기능 회복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2월 1일부터 한달간을 홍보ㆍ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예천소식지 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단지 1천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군 공무원이 지도단속에 나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우선 발부하고 계고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천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군청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홍보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상설시장 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허용된 공간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유료주차장을 점거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은 물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군민의식 고취로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