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3억 4천6백만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0월에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단순 1회 체납차량은 앞 유리에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ㆍ면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부착하여 주고, 강제 인도한 체납차량은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 도입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자동인식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초당 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여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번호판을 인식하고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면서 “체납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정과 징수담당(전화650-6123)이나 예천읍사무소 재무담당(전화650-66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