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7일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기밀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상에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수사가 장애를 겪어 왔다.
이한성 의원은 “군사기밀은 국익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며, 군사기밀이 이미 누설된 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 “군사기밀의 특성상 범죄를 예비?음모한 자를 사전에 적발, 엄중 처벌해 관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2008년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군사기밀누설 및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처리 받은 군인이 3,116명에 이르고, 2004년 319명에서 20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