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여름철 위생관리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을 특별지도ㆍ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개반 8명으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국도변 휴게소 등 유통식품판매업소 83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도ㆍ점검에서는 부패ㆍ변질 등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식품의 제조ㆍ유통ㆍ조리ㆍ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고 시장주변, 유원지 노점, 영세 식품판매점, 날 음식 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류 제조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ㆍ점검반은 어육제품, 도시락, 음료류, 빙과류, 기타 무허가ㆍ무신고 식품 등 제조ㆍ유통식품과 샌드위치, 떡볶기, 튀김류, 생선회, 팥빙수 등 즉석ㆍ조리ㆍ판매식품을 대상으로 보관방법과 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종사자와 취급자의 위생관념 상태, 온도변화에 따른 변질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적 조리 및 조리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여부, 각종 식음료 및 조리식품 보관상태, 식기류 등의 세척상태 및 조리장의 위생상태, 사용식수의 적정성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위생용품의 소독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어육제품, 햄버거, 도시락 등 부패ㆍ변질 우려식품과 냉면, 팥빙수 등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수거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위주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