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건전한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충을 위해 1월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일제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체납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체납세 독촉장 및 서한문 발송, 개별방문 안내스티커 부착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까지 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 바 있다.
군은 다중집합 교육 및 회의시 번호판 영치계획 홍보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징수담당을 반장으로 군 재정과와 읍면 직원 15명으로 합동 영치반을 운영해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해 나가기로 하는 등 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강제징수 조치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