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와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시행한 품질표시사항 중 「품종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금년 계도기간을 거쳐 ’07년부터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양곡 중 품종표시대상은 쌀, 현미에 한하고 품종표시기준은 다른 품종 혼입율이 20%이하일 때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품종명이 불확실할 경우 계통명(국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을 표시하며 혼합한 경우 혼합비율[예 : 추청(70%), 동진(30%)] 또는 혼합(혼합비율을 모를 경우)으로 표시한다.
단속 결과 쌀, 현미의 품종을 미 표시하였거나 또는 표시방법(표시위치, 글자크기)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농관원은 미질이 좋지 못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며, 단속 과정에서 품종 표시가 의심스러운 쌀은 바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양곡표시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054-655-6060, 1588-8112)나 시?군 출장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