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건축물의 증축, 표시변경, 멸실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물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 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해 등기 내용을 바꾸고자 할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군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주택담당으로 제출하면 되며, 수입증지는 종합민원처리과내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어 등기 촉탁신청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였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등기변경 대행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시간 절감 등 민원편익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