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陳세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하반기 실시예정인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