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8일 오후 2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이규삼 예천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 위원들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순회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규삼 예천부군수는 “현업종사자가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현장 점검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 감소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업 근로자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경청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