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0일부터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전 사전컨설팅’을 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고를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검토 △영업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영업자 숙지사항 등 영업 신고 전 전반적인 필수 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위생시책 일환이다.
이외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 덜어 먹기 실천, 안심식당‧셀프클린 업소 지정 등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나트륨 줄이기,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제작한 식품위생 길라잡이 책자도 배부한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방지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 덜어 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 신고 전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650-8063)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