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서장 임준형)는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신규 소화기로 보상제공하는 소화기 보상제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본인 및 타인의 소화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재 현장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군민들의 화재 초기 진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경우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기 사용을 확인한 후 지휘차에 비치된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를 해준다. 또 소화기가 사용된 화재 현장 사진을 찍어 예천소방서로 가지고 오면 신규 소화기로 교체가 가능하다.
임준형 예천소방서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는 만큼 소화기 보상제를 통해 적극적인 민간 소방 활동 참여 확대와 초기진압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